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1조 (시스템 등록 및 등급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밀수신고가 제보된 날부터 7근무일 이내에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급 및 배정사항을 표시하여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심사부서 접수담당자는 이관된 밀수신고 내용을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급 및 배정사항을 표시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밀수신고에 따른 심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이관된 밀수신고 내용을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급 및 배정사항을 표시하여 원산지조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밀수신고에 따른 심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밀수신고센터 근무자 또는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밀수신고의 등급이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범칙조사시스템에 해당 등급을 입력한 후, 제보자에게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조치한 후 보완된 내용으로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⑤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밀수신고의 등급이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문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밀수, 관세 탈루, 원산지위반 등 단속 정보 생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밀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제10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시 관련자에게 통관절차 등 관련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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