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1조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수행하며, 간사는 관세포상심사위원회 회의 시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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