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6조 (익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가 실명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제보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보된 내용을 익명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②익명신고로 제보된 신고가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밀수신고로 접수하지 않고 조사 및 심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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