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8조 (밀수신고센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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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ㆍ직할세관장은 조사업무 담당부서에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관은 별도의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이 통합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ㆍ직할세관장은 조사업무 담당부서에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관은 별도의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이 통합하여 운영한다.
1.인천공항본부세관 권역: 김포공항세관
2.서울본부세관: 구로지원센터, 안양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충주지원센터), 대전세관, 속초세관(고성지원센터), 동해세관(원주지원센터) 성남세관, 파주세관(의정부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3.부산본부세관 권역: 김해공항세관, 용당세관(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양산세관, 창원세관(진해지원센터), 마산세관, 경남남부세관(통영지원센터), 경남서부세관(사천지원센터)
4.인천본부세관 권역: 수원세관, 안산세관(부평지원센터)
5.대구본부세관 권역: 울산세관(온산지원센터), 구미세관, 포항세관
6.광주본부세관 권역: 광양세관, 목포세관(완도지원센터), 여수세관, 군산세관(보령지원센터), 제주세관, 전주세관(익산지원센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에는 제보자가 기억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국번 없는 125번의 전화를 수신하기 위하여 착신전환 및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1.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세관
2.제주세관
③밀수신고센터 근무자(제주세관 125번 전화수신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밀수신고센터는 24시간 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로 밀수신고 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택근무 등의 방법으로 밀수신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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