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1조 (운영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밀수신고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관할구역과 125전화 통화권역의 일치여부
2.통신업체별 125전화 연결 상태
3.125전화의 연결 안내 멘트 작동 상태
4.전화기 관리실태
5.전화응답 태도
6.비상연락망 체계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관세청장은 필요시 세관의 밀수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밀수신고센터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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