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조 (밀수신고 처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수신고 접수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밀수신고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세관조사직원이 밀수신고에 따라 범죄를 조사하는 때에는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해외출장,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범칙조사시스템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차 연장: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세관장의 승인
2.2차 연장: 관세청장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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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포상의 지급원칙제5조 · 접수방법제6조 · 익명신고제8조 · 다른 부서 접수제9조 · 밀수신고 접수사실 등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