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5조 (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 받거나, 불문처리하는 경우 그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그 처리결과를 포상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서로, 제보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로 각각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에게 무혐의 또는 비과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혐의(비과세) 처분경위에 따라 처리경위를 상세히 작성하여 통보한다.
②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을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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