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6조 (포상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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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산정 시에는 하나의 범칙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법령만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제25조제1항 각 호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산정 시에는 하나의 범칙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법령만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제25조제1항 각 호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하나의 사건이 둘 이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별로 포상금을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삭 제>
④50g 이상의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관세분석소 등 전문기관에 순도분석을 의뢰하여야 하며, 순도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건금액을 조정하여 산출한 후 제25조제1항을 적용한다.
1.순도가 80% 이상인 경우: 사건금액(제2조제14호마목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
2.순도가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사건금액의 70%
3.순도가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 사건금액의 50%
4.순도가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사건금액의 30%
5.순도가 20% 미만인 경우: 사건금액의 10%
⑤포상금 산정 시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하며, 최종 산정된 포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단, 별표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부된 세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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