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9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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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업무 부서의 장은 회계 부서의 장에게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포상금을 포상업무 부서의 공용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업무 부서의 장은 회계 부서의 장에게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포상금을 포상업무 부서의 공용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②포상업무 부서의 포상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금된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1.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송금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 계좌에 입금
2.신고자별로 1매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신고자 계좌에 입금
3.신고자가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1매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수령증을 받고 직접 지급
③외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송금 및 환전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해당 국가의 화폐로 환전하여 계좌에 입금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외주재 관세협력관 등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한다.
⑤다만,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현재 소속이 확실하여 공무원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소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서약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약서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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