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3조 (포상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포상의 대상) 세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포상한다. 다만, 신고자가 해당사건의 피검거자일 경우는 포상하지 않는다.
1.「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 다만, 피신고자를 조사한 결과 관세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신고자로부터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한 경우는 포함한다.
2.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한 자
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9조 및 제65조에 해당하는 자
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다.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라.「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자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자
마.「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
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자
사.「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만, 피신고자를 조사한 결과 범칙혐의가 없어도 피신고자로부터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한 경우는 포함한다.
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자.위해물품 불법 수출입사범
차.위변조화폐 등 불법 수출입사범
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3.세관장 등이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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