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2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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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로조서 작성자, 포상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로조서 작성자, 포상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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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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