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4조 (포상금 지급원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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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포상금 지급원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한다.

1.통고처분 사건의 경우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
2.고발 또는 송치사건의 경우 고발 또는 송치한 때
3.국고수입액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납부의 경우 최종 납세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복 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때. 다만, 납부된 금액이 별표 2 지급기준의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추징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기 전이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위해물품 또는 위변조화폐등을 적발하여 포상하는 경우 적발사실이 확인된 때
5.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 및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의 경우 각각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사실이 확인된 때
6.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범칙물품만 적발한 사건(이하 "불상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범칙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 결정 등의 처분이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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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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