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4조 (처리결과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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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세관조사직원은 조사결과를 범칙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밀수신고센터(다른 세관 이관건은 이관한 세관의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세관조사직원은 조사결과를 범칙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밀수신고센터(다른 세관 이관건은 이관한 세관의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심사요원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심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심사부서 접수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과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원산지조사시스템 또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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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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