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6조 (통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통보방법) 제15조에 따른 처리결과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제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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