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7조 (밀수신고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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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밀수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보자의 신원 및 밀수신고 내용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대외취급주의 또는 인비로 분류하고, 소관 직속상급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밀수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보자의 신원 및 밀수신고 내용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대외취급주의 또는 인비로 분류하고, 소관 직속상급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밀수신고서
2.밀수신고 녹음 내용
3.그 밖의 밀수신고 관련 자료
②제1항 각 호의 자료는 해당 밀수신고 건에 대한 포상이 완료되거나 해당 사건의 처분이 종결된 때의 다음 해 말에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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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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