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4조 (포상업무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정하는 포상금의 신청, 심의 및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는 포상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산시스템 미비 및 그 밖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포상관리시스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포상담당자(관세청 포상담당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유가 없어지면 시스템에 사후 입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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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포상금의 지급절차제30조 ·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31조 ·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제32조 · 의견청취 등제33조 ·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4조 · 포상업무의 전산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