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4조 (포상업무의 전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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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포상금의 신청, 심의 및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는 포상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정하는 포상금의 신청, 심의 및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는 포상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산시스템 미비 및 그 밖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포상관리시스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포상담당자(관세청 포상담당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유가 없어지면 시스템에 사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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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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