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0조 (대기반 편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의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적정인원으로 대기반 편성운영
2.출동차량 및 선박대기
②제1항에 따라 대기반으로 편성된 직원은 항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무방법은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