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삭 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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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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