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시행절차(이하 "절차"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배상업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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