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3조 (조사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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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ㆍ미양국 당국은 배상신청사건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수집에 있어 상호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협정 제23조 제9항 다호 참조) 미국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조사협조) 한ㆍ미양국 당국은 배상신청사건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수집에 있어 상호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협정 제23조 제9항 다호 참조) 미국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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