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8조 (월수입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족배상, 장해배상 및 휴업배상의 산정기초인 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이나 월실수액은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액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액수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기관ㆍ국영기업체에 채용된 자등 사고직전 3개월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월실수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2.월실수액이 계절에 따라 기복이 심하여 사고직전 3개월분의 수입을 평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입액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구청장, 시장, 군수,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 기타 공신력있는 자에게 문서로써 조회하여 받은 회보에 의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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