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월례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월 10일(지구심) 또는 15일(국방)까지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 배상금 지급월례보고서(이하 "월례보고서"라 한다)에는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월례보고서에는 월례보고서의 신수건수와 일치하는 매수의 피해자 색인카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 색인카드는 연도에 관계없이 피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분류한 후 파일캐비닛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④배상신청사건중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심의, 결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월례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지연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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