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9조 (일용노동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수입액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의 20일분으로 한다. 피해자의 월실수액이 일용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월수입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일용노동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자격증상의 직업에 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군수, 읍ㆍ면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문서로써 조회하여 확인된 직업에 의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제2호에 정한 제2종 면허는 제외)를 소지하고 사고당시 또는 사고발생 90일 전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였던 때에 한하여 운전원의 일용노동임금을 적용한다.
③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산정시 일용노동임금은 피해발생 당시의 임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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