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0조 (구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한 행정기관의 장은 2주일이내에 사안을 검토하여 가해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해공무원에게, 공무원과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과 제3자에게,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 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각각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심의회 소관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병역의무병인 때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군부대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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