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4조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신청 및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신청은 절차 제1호 서식(손해 또는 상해배상신청서)에 의하고, 신청인이 2인이상인때에는 절차 제1호 서식 이외에 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을 추가로 첨부하여 사용한다.
②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지급청구는 절차 제7호서식(동의서)에 의하고 지급청구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뒷면(배상금 지급청구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