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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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별첨 사고유형별 기재례와 같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배상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별첨 사고유형별 기재례와 같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배상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②간사는 심의회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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