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4조 (신청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7조 제2항, 규칙 제4조 및 절차 "가"항 참조).
1.필요적 구비서류 : 배상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1통
2.추가적 구비서류(신청서 뒷면 기재 참조)
가.사망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나.상해의 경우: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다.자동차ㆍ건물ㆍ선박 피해의 경우:수리비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라.항공기 피해의 경우:항공기등록원부등본, 수리비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마.토지피해의 경우:복구비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1통
바.기타 피해의 경우: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다음 각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2.사망ㆍ상해 또는 건물ㆍ항공기 피해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
3.자동차 피해의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소득금액증명
4.선박 피해의 경우 : 선박원부등본, 소득금액증명
③다음 각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2.건물 피해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3.토지 피해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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