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7조 (배상금지급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구심의회 해당 공소청장은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절차 제8호서식(절차 "아"항 참조)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민특령 제7조 제1항 참조).
②지급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절차 제8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지출관은 계좌입금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증명문("○○은행, 계좌번호 ○○에, 금○○원을 입금하였음을 증명한다"은 뜻과 지출관의 서명)을 절차 제8호서식에 기재하고, 그 서식에 입금의뢰 명세서 사본, 국고금송금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제36조제2항에 의하여 절차 제4호서식의 작성 및 송부를 생략한 경우, 절차 제8호서식의 좌측 하단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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