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취업가능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취업가능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연령은 사망 다음 날 또는 치료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취업가능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연령은 사망 다음 날 또는 치료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므로 이에 따라 취업가능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2항 참조). 다만, 다른 법률에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취업가능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등 참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