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0조 (보험금 등의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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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해자가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 보험업법ㆍ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은 때, 국가예산으로 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은 때, 가해자로부터 제반배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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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험금 등의 공제) 피해자가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 보험업법ㆍ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은 때, 국가예산으로 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은 때, 가해자로부터 제반배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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