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9조 (비치할 관인의 종류 및 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심의회는 심의회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 청인을 가지되 그 규격은 관인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②심의회의 청인은 본부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서는 법무부의 관인대장에, 특별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서는 국방부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 : 도장을 찍은 모양)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심의회에서 발송ㆍ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는 청인을 사용한다.
③심의회는 심의회의 명칭에 "간사인"자를 붙인 간사인을 가지되 그 규격은 1변의 길이가 2.1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간사인은 심의회가 설치된 당해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⑤심의회는 제1항의 관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관인규정 제9조 참조).
⑥심의회의 관인에 대한 관수의 책임은 간사에게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