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40조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배상관계문서의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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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절차 제4호 및 제6호서식의 송부 등제36조의2 · 분담금 산정제37조 · 배상금지급보고제38조 · 월례보고 등제39조 · 비치할 관인의 종류 및 관수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0조 ·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