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재산피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비 조회는 수리업자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수리업자 등에게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물건이 멸실 또는 수리불능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시가를 배상하여야 하며,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비를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할 때에는 시가를 배상한다. 다만, 잔존가격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휴업배상의 산정기초인 월실수입액 및 휴업기간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문서로써 조회하여 받은 회보 또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되, 월실수입액은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액수에 의하고 월실수입액중 수리로 인하여 지출이 불필요하게 된 비용 상당의 이익에 대한 조사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5할을 이익으로 보아 손익상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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