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휴업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으로 인한 휴업일수는 치료기간 중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에 한한다.
②피해자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휴업배상은 휴업기간 동안의 일용노임 합계에 20/30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휴업기간 중에 일용노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단계별로 합계한 후 20/30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월실수입액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배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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