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6조 (배상결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신청인란에는 "별지"라 기재하고, 별지는 규칙 별지 제8호의2호서식에 의한다.
②배상결정서 및 본부(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사건에 관하여 지구심의회가 작성하는 심의결과보고서의 주문표시 방식은 민사판결문 주문표시 방식과 같이 신청인별로 신청인 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유족배상 및 위자료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출하여 "상속비 지급액"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란은 사선을 긋고 심의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배상결정서 원본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에는 정정하고 위원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법 제13조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사전지급을 한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서식의 주문란에는 사전지급금액을 포함한 인용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실제지급금액을 "※ 신청인 ○○○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인용액 - 사전지급금액) : ○○○,○○○원"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법 제13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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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전지급을 한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서식의 배상액인용내역중 인용액란에는 사전지급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고,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배상액 인용내역중 비고란과 규칙 별지 제20호, 제20호의2서식의 배상액인용내역중 지급액란에는 인용액에서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한 실제지급금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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