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2조 (가해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정 제23조 제5, 6 및 7항의 적용을 받는 가해자는 한국영토안에 있는 미국군대의 구성원(주한미국 대사관 및 군사지원단에 근무하는 자 제외), 고용원(한국국민이거나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는 제6항 적용 제외), 한국증원군대(카츄사)의 구성원, 미8군에 배속된 한국군부대 소속인원(제6항 적용 제외)과 한국노무단(케이ㆍ에스ㆍ시)에 근무하는 한국육군의 인원(제6항 적용 제외)에 한한다.
②계약에 의한 청구, 해사사고로 인한 청구(신체, 생명에 해를 입은 경우 제외) 및 한ㆍ미양국군인이 공무집행중에 입은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와 초청계약자 및 그 고용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협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해사사고로 인한 재산손해와 주한미국대사관소속 미국군인과 군사지원단소속 미국군인 및 민간인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주한미군배상사무소에 직접 배상신청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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