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1조 (사건기록의 완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의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사건기록을 완결하여야 한다.
②지구심의회가 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금 지급여부, 신청인의 부동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의를 통보받은 때에도 그 사건기록을 완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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