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6조 (간병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병이 필요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간병기간은 다른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통계청장이 정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는 완전생명표에 정한 기대여명 기간의 범위안에서 다른사람의 보호가 필요없을 때까지로 한다.
③간병비는 심의당시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인정된 간병월수 해당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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