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위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가 독자이거나 세대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수가 많지 아니하여 유사사건에 비하여 위자료액이 현저히 적게 산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4 및 5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
②영 별표 4 및 5에 규정된 "동거중"인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읍ㆍ면ㆍ리ㆍ동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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