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 (병역미필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병역미필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 삭제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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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생활비 공제제11조 · 요양비제12조 ·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제13조 · 휴업배상제14조 · 취업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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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장례비제16조 · 간병비제17조 · 위자료제18조 · 재산피해제19조 · 토지피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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