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증거조사시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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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경위 등에 관하여 가해 공무원소속기관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기관의 장(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은 제외한다)에게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경위 등에 관하여 가해 공무원소속기관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기관의 장(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은 제외한다)에게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가해자 및 피해자의 고의, 과실유무는 문서로 요청하여 받은 형사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또는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서 사본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피해액 산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④신청인이 제출한 사문서에 대하여는 그 진정 성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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