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3조 (심의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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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간사가 작성 보고한 조사결과 보고서와 부속서류를 기초로 하여 배상책임의 성립여부와 배상범위를 심의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간사가 작성 보고한 조사결과 보고서와 부속서류를 기초로 하여 배상책임의 성립여부와 배상범위를 심의결정한다.
②배상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 및 영에서 규정한 배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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