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신청인의 동의와 지급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금지급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그 결정에 동의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 2통 또는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에 관하여 절차 제7호서식에 의한 동의서 2통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이 청구하는 경우
가.배상결정서 정본 1통
나.신청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각 2통
2.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가.배상결정서 정본 1통
나.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각 2통
②동의서가 접수됨으로써 국가와 신청인간에는 부제소특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단 동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③신청인의 부동의서는 배상금 지급기관의 주무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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