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6조의2 (분담금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사전지급을 한 경우, 미국측 변상금액은 사전지급금액이 포함된 절차 제4호서식 3.란 "배상액 합계"에 기재된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절차 제4호서식의 4.란 "배상액의 분담률"에 이를 기재한다.
②제35조제2항에 의한 미국측의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미국측 변상금액은 동 금액이 포함된 절차 제4호서식 3.란 "배상액 합계"에 기재된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절차 제4호서식의 4.란 "배상액의 분담률"중 "미국측 변상금액"에는 위와 같이 계산된 미국측 변상금액에서 제35조제2항에 의한 미국측의 지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에 의한 국가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측이 금원을 지급한 후 절차 제2-2호 서식 6.란 "미국측 사전지급 금액"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송부하였고, 판결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금액이 인용된 경우, 미국측 변상금액은 판결금액과 미국측 사전지급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절차 제5호서식 13.란 "분담률"중 "합중국측 금액"에는 위와 같이 계산된 변상금액에서 미국측의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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