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의2조 (진술의 녹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할 수 있다.
녹음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관계자에 대한 진술 녹음에 함께 녹음하고, 녹화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서면에 기재한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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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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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