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의) 이 세칙에서 "협회"라 함은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생명보험협회 및 대한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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