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 (지점의 폐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지점의 폐쇄)
①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②감독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점을 폐쇄할 수 있다.
1.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점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2.감독규정 제4-11조의2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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