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3조 (등록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3조(등록증의 재발급)
①보험중개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당해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②보험중개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이미 발급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변경발급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변경된 내용 및 등록증의 변경발급사실을 보험중개사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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