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7조 (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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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7조(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
①감독원장은 영업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받은 경우에는 보험중개사별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개정 2011. 1. 19.>
1.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감독규정 제4-1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입
3.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
②보험중개사는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운용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의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에게 그 운용방법을 지정하거나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영업보증금의 회계연도는 감독규정 제4-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사업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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