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8조 (영업보증금 운용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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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관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해 보험중개사의 부담으로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당해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운용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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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8조(영업보증금 운용비용의 부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관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해 보험중개사의 부담으로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당해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운용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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